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 지급일, 주거급여, 혜택까지 완벽 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주거급여,혜택)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중에서 특히 중요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기초생활수급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생계비와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정부 복지 제도인데,
생계급여란 무엇인지, 금액은 얼마인지, 언제 지급되는지, 주거급여는 어떻게 받는지, 그리고 전체 혜택은 어떤 게 있는지 하나씩 풀어볼게요.
지금이 2025년 3월 14일이니, 최신 기준으로 도표와 함께 정리해 드릴게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에 지급되는 현금 지원이에요.
이 돈은 음식, 의복, 연료비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쓰라고 주는 거예요.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6.42% 인상되면서 생계급여도 조금 더 넉넉해졌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 요건
-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32% 이하 (4인 가구 기준 195만 1,287원).
- 부양의무자: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이하일 경우 가능.
- 재산: 일반재산 1억 8천만 원 이하, 금융재산 2천만 원 이하.
특징
- 근로 능력 여부에 따라 지원 금액 조정(근로 능력 있으면 소득 공제 후 지급).
- 특례 가구(중증장애인, 65세 이상 포함)면 부양의무자 기준 면제.
참고: 생계급여는 의료·주거·교육급여와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직 남아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은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져요.
2025년 기준 최대 금액과 계산 방식을 아래 도표로 정리했어요.
가구원 수 | 최대 생계급여액 (월) |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
---|---|---|
1인 가구 | 71만 3,454원 | 소득 20만 원 → 51만 3,454원 |
2인 가구 | 119만 7,733원 | 소득 40만 원 → 79만 7,733원 |
3인 가구 | 154만 8,224원 | 소득 50만 원 → 104만 8,224원 |
4인 가구 | 195만 1,287원 | 소득 60만 원 → 135만 1,287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 계산 상세
- 최대 금액: 기준 중위소득 32%에 해당.
- 실제 지급액: 최대 금액 - 소득인정액(근로소득 30% 공제 후 + 재산 소득환산).
- 공제: 장애인, 65세 이상, 한부모 가구는 추가 공제(최대 50만 원).
- 예시: 4인 가구, 근로소득 100만 원(공제 후 70만 원) + 재산 소득환산 20만 원 = 소득인정액 90만 원 → 지급액 105만 1,287원.
꿀팁: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받으니, 정확한 소득 신고가 중요해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일
생계급여는 매달 정해진 날짜에 지급돼요. 2025년 기준 지급 일정과 방식을 아래에 정리했어요.
급여 종류 | 지급일 | 지급 방식 |
---|---|---|
생계급여 | 매달 20일 | 계좌 입금 |
(공휴일 시 직전 평일) | 우체국 현금 수령 가능 |
지급 상세
- 계좌 입금: 신청 시 등록한 본인 계좌로 새벽부터 순차 입금.
- 현금 수령: 계좌 미등록 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으로 우체국에서 수령.
- 변동 신고: 소득·재산 변동 시 30일 내 신고해야 지급 중단 안 됨.
주의사항
- 체납 세금 있으면 일부 공제 후 지급.
- 부정 수급(허위 신고) 적발 시 환수 + 최대 5년 지원 제한.
팁: 지급일 전에 계좌 잔액 확인하고, 변동 사항은 주민센터에 꼭 신고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임대료나 주택 수선비를 도와줘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자격 요건
-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8% 이하 (4인 가구 기준 292만 6,931원).
- 재산: 일반재산 1억 8천만 원 이하, 금융재산 2천만 원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없음(2021년 폐지).
지원 내용 및 금액
주거 형태 | 지원 내용 | 최대 금액 (4인 가구, 2025년) |
---|---|---|
임차 가구 | 임대료 지원 | 서울 74만 7천 원, 경기 60만 원 등 |
자가 가구 | 주택 수선비 | 연 457만 원 (최대 1,245만 원) |
상세
- 임차 가구: 지역별 기준임대료 상한 내 실제 임차료 지원(초과분 본인 부담).
- 자가 가구: 주택 노후도(경·중·대)에 따라 수선비 한도 내 지원.
- 지급 방식: 매달 20일 계좌 입금(생계급여와 동일).
참고: 주거급여 신청 시 임대차 계약서 꼭 제출! 사용대차(무상 거주)도 지원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2025년 기준 전체 혜택을 아래에 정리했어요.
혜택 종류 | 세부 내용 | 금액/조건 (4인 가구 기준) |
---|---|---|
생계급여 | 생활비(음식, 의복, 연료비 등) | 최대 195만 1,287원 (소득 차감) |
의료급여 | 병원비 면제/감면 (1종/2종) | 본인 부담금 최소화 |
주거급여 | 임대료, 주택 수선비 | 서울 기준 최대 74만 7천 원 (실비) |
교육급여 |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 학생 1인당 연 41만~131만 원 |
감면 제도 | 주민세, TV 수신료, 상하수도·전기 요금 감면 | 조건 충족 시 면제/할인 |
추가 혜택 | 출산비(70만 원), 장제비(80만 원) | 수급자 출산/사망 시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상세
- 의료급여: 1종(근로 능력 없음, 전액 무료), 2종(근로 능력 있음, 일부 부담).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대상, 연 2회(3월/9월) 지급.
- 감면: 전기 요금 월 2만 원 할인, TV 수신료 면제 등 생활비 절감.
- 추가 지원: 출산 시 70만 원(쌍둥이 140만 원), 사망 시 장제비 80만 원.
신청 후 유의사항
- 소득·재산 변동 시 30일 내 신고 필수(미신고 시 환수).
- 혜택은 가구원 수와 소득에 따라 조정.
꿀팁: 모든 혜택을 받으려면 주민센터에서 상세 안내 꼭 받아보세요!
마무리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돼요.
2025년에는 지원 기준이 완화돼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자격이 된다면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 꼭 챙기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 지급일, 주거급여 혜택 등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물어보시고, 신청 경험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알찬 정보로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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